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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공정위, 지급여력·회계지표 양호한 상조업체 공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9 10:23:55

이중근 기자 | 2019.07.03 13:06 입력 | 2019.07.03 13: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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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급여력 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석은 2019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 87개 사 가운데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를 제외한 86개 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했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지급 여력 비율, ▶순운전자본 비율, ▶영업  현금 흐름 비율 등 3개로, 이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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