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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0 16:13:52 |
현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몇자의 글을 올립니다.
법인세법 제117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3항에 의거하여 알려드립니다.
①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 매월 일정금액의 회비가 입금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댓가성을 받은 이후에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