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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 채무자의 주소찾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8 15:43:46

 

   돈을 안갚는 채무자의 주소 찾는 방법 ?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하는 말은 뭘까요?  "돈이 생기면 갚을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갚겠다는것인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생겨도 본인의 경제적
     안정후에 갚겠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할 부분은 이렇게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면 회수율이 극히 낮아집니다. 나중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배째라'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대한 방법을 소개
     하겠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는방법.
  
  1)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는 그 주소지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잠복하는 방법도 있고, 그 주소지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이유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만약, 반송된다면 반송된 내용을 근거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초본의 내용은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됩니다. 
    소송도중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전체 주소지 이력이 담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본을 토대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나가면 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
 
    채무자의 직접 거주지를 알아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용조회 또
    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모든재산을 공개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를 지키는 채무자가 얼마
    나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것이 재산조회 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시간과 비용 입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몇몇 은행만 조회하다가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조회는 법원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지정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하는 절차 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 및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것이기에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려신용정보(주)에 의뢰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  려  신  용  정  보  (주) 강남지사 임  희  영   채권관리사 010-877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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