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 채무자의 주소 찾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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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가장 많이하는 말은 뭘까요? "돈이 생기면 갚을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갚겠다는것인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생겨도 본인의 경제적 |
안정후에 갚겠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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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할 부분은 이렇게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면 회수율이 극히 낮아집니다.
나중에는 '갚지 |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배째라'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분이 많습니다. |
이렇게 되면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대한
방법을 소개 |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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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는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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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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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
는 그 주소지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
잠복하는 방법도 있고, 그 주소지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 |
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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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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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이유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
합니다.
만약, 반송된다면 반송된 내용을 근거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 주민등록 |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초본의 내용은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만 확인 할 수 |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됩니다. |
소송도중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전체 주소지 이력이 담긴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본을 토대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나가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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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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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접 거주지를 알아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용조회 또 |
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모든재산을 공개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를 지키는 채무자가 얼마 |
나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것이 재산조회 입니다. |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채무자명의의 |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시간과 비용 입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 |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몇몇 은행만 조회하다가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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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는
법원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지정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하는 절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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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 및 채권 |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것이기에 |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려신용정보(주)에 의뢰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고 려 신
용 정 보 (주) 강남지사 임 희 영
채권관리사 010-8776-9900 |